방문자 통계

본문 바로가기

고성군

국가상징

D247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작성일 2015.07.21

작성부서 종합민원실

조회수 845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안내

 

민원조정위원회

 

소관이 불명확한 민원의 처리부서를 지정하거나 거부처분된 민원에 대해 재심의ㆍ결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민원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

 

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지정

2.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

3. 민원사항의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4. 실무종합심의회에서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

5. 실무종합심의회에서 심의결과 불가한 것으로 결정된 민원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또는 제도의 적합성·타당성 검토와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의 필요성 여부

6. 기타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을 위하여 고성군수(이하 "군수&rdquo라 한다)가 회의에 부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관련근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고성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목록

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일반민원담당 

배너모음